한국당 "법원 조국 동생 기각 '청와대 맞춤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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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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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나경원 "조국 동생은 특별한 예외였다" [곽재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문재인 정부 사법부 장악의 결과'라며 정부와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담당 판사를 비난하면서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겁박이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특히 "대통령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며 법원을 겁박한 직후 영장이 기각된 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 마디로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당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영장 기각으로 나타난 사법 장악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 "조국 감싸기 기각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두 명은 모두 구속됐는데 정작 그 뒷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을 면했다"며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나아가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로 대표되는 판사들"이라며 "이념 편향성 논란, 편파적 영장심사 결과 등 한 마디로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으로 이미 증거수집이 이뤄져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 피의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조 씨 스스로 영장 심문 절차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또 따른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만일 법원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영장청구에 대비해 '건강 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은 즉각 혐의사실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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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를 거쳤습니다. 관심사는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 생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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