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반포현대 가구당 1억35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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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8.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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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6곳·1200억원 통지
송파문정 재건축 총 502억원
광명 철산 8·9도 373억원


지난해 1월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전국 16개 재건축 조합에 총 12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통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1억3568만원을 내야 하는 반포 현대아파트였다. 당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만 부담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광명 철산8·9단지 등에도 3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통지되는 등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국 재건축 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통지받은 조합은 16곳, 부담금은 총 1254억2300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은 서울에 몰렸다. 조합 7곳에 757억8400만원이 통지됐다. 특히 서초구와 송파구에 속한 조합 3곳에 통지된 금액이 629억34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절반을 차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 후 '첫 타자'로 통지서를 받은 반포 현대아파트는 지난해 5월 108억5500만원을 통지받아 조합원 80명의 1인당 부담금이 1억3568만원으로 현재까지 최고다. 같은 구 방배동 신성빌라는 같은 해 9월 총 18억3900만원, 조합원 67명에게 1인당 평균 2745만원이 통지됐다. 송파구 문정 136 재건축 예정 단지에는 현재까지 개별 단지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 502억4000만원의 통지서가 날아갔다. 조합원 827명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6075만원이다.

강남3구 외 재건축 조합 상당수도 부담금을 통지받았다. 올해 3월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는 97억2500만원, 작년에는 광진구 자양아파트에 3억6000만원, 구로구 개봉5구역 조합에 22억500만원이 각각 통지됐다. 수도권에선 경기 광명 철산주공8·9단지에 지난 4월 373억3800만원이 통지됐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대구와 대전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금 예정액을 받아 들었다. 대구에선 △남구 골안지구 32억2900만원 △동구 동신천연합 29억3900만원 등이다. 대전에서도 서구 용문동1·2·3구역이 작년 말에 14억7900만원을 통지받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게 되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가져가는 제도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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