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결국 무혐의 결론…"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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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4.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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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지난해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고 고의로 사고를 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택시기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혐의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씨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살인 혐의를 적용하진 않기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검찰 불송치 결론이 났고, 나머지 혐의도 모두 인정되지 않게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 간 운행을 방해했다.

환자 유족 등에 따르면 최씨의 이 같은 행위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쳤고, 상태가 악화하면서 사고 당일 숨졌다. 환자 유족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등 9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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