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1%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직장 가입자의 월급에 부과하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상한액을 월 309만6천570원에서 318만2천76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시안을 개정해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급 이외 임대소득, 고액의 이자·배당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부과하는 별도의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월급이 7천81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을 넘는 직장인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약 1%인 13만4천여 명입니다.
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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