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박상진 사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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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2.17. 오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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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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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늘(17일)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5시 35분 쯤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 기존 혐의에 더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뇌물공여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약속만으로도 성립해 특검팀은 삼성이 건네기로 한 430억 원 전체에 뇌물 공여 및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또, 지난번 영장 청구 당시 최 씨 측에 지원한 94억 원만 횡령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횡령액을 298억 원으로 늘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 심문은 어제 오후 6시쯤 끝났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나오지 않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심문이 끝난 오후 7시쯤 나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대가성 자금이라는 특검의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최 씨 측에 지원한 것은 박 대통령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오늘 법원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측은 특검의 영장 재청구 직후 "특검이 뇌물 사건이라는 기본 틀을 짜놓고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작전을 하듯 벌여온 게 이번 수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계현우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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