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반대 여론 정점...경찰, "수갑 반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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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1.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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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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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주최 토론회서 퍼포먼스 진행
경찰 현장 수사관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경찰청 교육장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수정을 촉구하며 ‘수갑반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서울경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일을 코 앞에 두고 경찰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찰 현장 수사관들이 9년만에 ‘수갑반납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반대 여론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는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용산구 남영동 경찰청 교육장에서 ‘수사구조 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개선사항’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임호선 TV’로 생중계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방청은 할 수 없었다.

토론에 앞서 현장 수사관 8~10여명은 수갑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1년 수사권 조정 이슈가 있었던 이후로 경찰에서 수갑 반납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현재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현장 수사관들의 반대 여론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경찰 내부게시판 폴넷에는 800개 이상의 수사부서에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인증 릴레이가 이어져 왔다. 경찰 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경찰위원회와 경찰 관련 학회도 청와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형소법 대통령령을 법무부가 단독 주관하는 것에 가장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이 아닌 법무부-행안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서 마약, 사이버범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임호선 의원은 “문제 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입법 예고된 점”이라며 “향후 유권해석이나 재개정 과정에서 갈등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하는 개혁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 보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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