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감형을 시도했다. 당시 1·2심 변호를 맡은 것은 외삼촌인 이 후보다. A씨 측은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상 충동성, 공격성, 적대감과 분노감, 불안정하고 폭발적인 감정반응 등이 표출될 수 있는 성격적인 특성으로 인해 원심 판시 범행 당시 분노감과 더불어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었다”면서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A씨 측 주장을 배척하면서 양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무기징역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 측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보인다”고 봤다. 2심 역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보며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과거 주취 감형으로 심신 미약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흉악범은 조두순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 범인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 등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 미약을 핑계로 감형을 해주면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만명이 넘게 동의할 정도로 여론이 들끓었다. 이 후보도 당시 SNS에서 “국민들은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이날 문화일보에 보도된 모녀 살인 사건 피해자 부친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다시 상기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평생 두고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주어진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를 향해 “어머니를 가혹하게 살인한 반인륜적 범죄마저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변론했다”며 “이 변호사가 방패로 쓴 논리는 2018 PC방 사건 때 이 후보가 그토록 비판했던 감형용 심신미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