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고도비만’ 수술 11월부터 健保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7일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하나로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되는 고도비만 수술은 지방 흡입술과 같은 미용 성형시술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은 비만을 사회문제로 보고 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30대 성인 남자 100명 중 7명이 고도비만일 정도로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에 일반 건강검진 및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등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395만 명 가운데 비만율이 33.55%라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자 41.29%, 여자 23.74%로 남자가 더 많았다.
또 고도비만율과 초고도비만율은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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