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연기' 반기는 광명뉴타운…14R·15R구역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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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0. 오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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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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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연장함에 따라 광명뉴타운 재개발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15R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 기간을 확보했고 광명14R구역은 어부지리로 상한제를 피하게 됐다.

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종전 4월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에서는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이 수혜 단지로 거론됐다. 둔촌주공은 조합이 정한 분양가로 분양 보증을 신청했으나 HUG로부터 거절당해 추가 협상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개포주공1단지 역시 시간에 쫓겨 일정을 소화하던 중이었다.



광명15R구역, HUG와 재협상 돌입


서울 외 수혜 지역으로는 광명뉴타운이 꼽힌다. 정부는 앞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외에도 광명, 하남, 과천 등을 지정했다. 광명에서는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등 4개동, 하남에서는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등 4개동, 과천에서는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 등 5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7월 전 분양을 준비 중인 곳으로는 광명동 광명15R구역과 광명14R구역이 있다. 광명15구역은 오는 4월, 광명14구역은 오는 7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 상한제 유예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구역도 상한제를 피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15R구역 조감도.
광명15R구역은 당초 지난해 12월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정확한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재개발 조합과 HUG 간 적정 분양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커서다. HUG는 일반분양가로 3.3㎡ 당 185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명시된 2043만원이 적정 분양가라고 주장해왔다.

4월 내 분양에 나서지 못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고 HUG가 요구하는 수준보다도 더 낮게 분양해야 될 수 있어 조합의 고민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상한제 적용 시점이 3개월 미뤄지면서 HUG와 재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벌게 됐다.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3.3㎡ 당 1920만원으로 조정해 HUG와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관계자는 "HUG와의 분양가 이견이 3.3㎡ 당 19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절반 이상 좁혀졌기 때문에 곧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부지리' 광명14R구역 "사업 속도 낼 것"


오는 7월 분양을 계획 중이던 광명14R구역은 어부지리로 상한제를 피하게 됐다. 이 구역은 지난달 25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일반분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포기 상태였던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관계자는 "광명14R구역은 분양가상한제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3개월 연장되면서 시기가 간당간당해졌다"며 "7월 내 반드시 분양하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천, 하남, 광명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연내 분양이 계획된 곳은 총 5곳이다. 광명2R구역이 오는 11월 분양을 준비 중이며 하남C구역과 광명10R구역은 아직 분양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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