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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상거래…지역은 강남구, 가격은 6억원 미만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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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08:256,019 읽음

국토부 등 부동산 이상거래 합동조사, 약 50% 탈세 의심

 지난 4일 국토부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간 합동조사’ 2차 발표 결과, 지역적으로는 강남권에서 가격대로는 6억원 미만에서 다수의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과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1,203건이며 실거래 가격 허위 심고 의심사례 등이 130건입니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투기와의 전쟁 선포

서울 지역에 한했던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는 오는 2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집값만은 꼭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부동산 투기 근절’로도 향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이달 21일(금)부터 ① 국토부에도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②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③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④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일명 자전거래(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과 해제신고 의무화는 금년 2월 21일 계약 체결분부터,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는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②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중 공포되면, 공포일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 및 이상거래 조사 주요 내용은?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19.10월부터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월 21일부터는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서울 25개 구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31개 시·군·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비정상 자금도달이 의심되면 매매계약 완결 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 지급과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조달자금 지급의 문제 유무를 모두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실거래 조사기간도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수행한 불법행위 전수조사에서 비정상적인 자금조달과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21일부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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