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 주인공, 자격 잃고도 변호사 행세하다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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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12.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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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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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의 중심인물이었던 전직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잃은 뒤에도 법률 자문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변호사 행세를 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박승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쯤 부산의 한 호텔 매수와 관련해 법인 양도양수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잃었던 최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고문 변호사’ 등의 직함이 찍힌 명함을 여러 차례 사용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변호사 행세에 대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최씨는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2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최씨는 2007~2010년 여성 A씨 및 여성 검사 B씨와 각각 내연 관계를 맺었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중심인물이다.

최씨와 사이가 틀어진 여성 A씨가 검찰에 최씨의 행각에 대해 탄원하면서 ‘벤츠 여검사’ 사건이 드러났다.

최씨는 당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변호사법 위반), 이별을 요구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감금치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당시 사건이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린 것은 최씨가 또 다른 내연녀였던 검사 B씨에게 명품 가방과 벤츠 등을 선물하는 한편 고소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검사 B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당시 무죄를 내린 재판부는 “벤츠는 사랑의 정표이며,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B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청탁 범죄에 대해 더 엄격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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