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단은 오늘 서울 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성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폭력'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또, 수사단은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외압의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향후 수사단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잔여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최상철 기자 (ida@kbs.co.kr)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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