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을 쫓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여러차례 해드렸는데요,
경찰청이 뒤늦게 '관할구역' 상관 없이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금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왜 안와요?"]
경찰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나 관할구역이 아니면, '추격을 멈출 수 있다는' 경찰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시민이 음주운전자를 직접 잡았습니다.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정인화/민주평화당 의원/행안위원/경찰청 국정감사, 지난 11일 : "앞으로 관할 핑계 대는 언론보도 또 나와선 안되겠다."]
[민갑룡/경찰청장 :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고..."]
하지만 비슷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넘나들며 시민이 50분간 추격한 뒤에야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30분 넘게 가고 있는데, 경찰은 한번도 못 봤어요."]
결국 이제서야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순찰차가 관할구역을 넘어서도 범죄 의심 차량을 계속 추격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 : "반드시 신고자 추격 여부를 확인하고 강력사건에 준해서 '코드제로(긴급강력사건)'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작에 그러지 않았냐는 게, 음주운전자를 직접 쫓았던 시민들 반응입니다.
[김찬수/음주운전자 추격 시민 : "그거는 애초부터 진행됐어야 하는 건이고요. 범인을 잡는데 지역을 따지는 게 어디있어요. 다같은 경찰이고..."]
[이성용/음주운전자 추격 시민 : "계속 제도가 유지되려면 경찰이 철저히 관리하고 사건내용을 시민에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번달에 현장 대응훈련을 하고, 다음달엔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호준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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