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업 BMT 비용분담 명문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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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2.23.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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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개정안 마련 착수

평가항목 중복 방지 개선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관련 SW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3일 SW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BMT 비용을 낮추고 기존 시험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첫 단추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대상인 상용SW 구매 시 SW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기술성 평가에 반영, 발주자가 가격과 인지도 대신 우수한 품질의 SW를 구매할 수 있도록 BMT 제도를 2016년부터 의무화했다. 작년 220여개 업체가 BMT에 참여해 79건이 완료됐다

그러나 BMT를 받을 때 SW 공급자가 일정비용 이상을 부담해야 해 업계의 불만이 컸다. 보통 BMT 비용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설계비용'과 공급자(SW기업)가 내는 '수행비용'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이 BMT 관련 설계비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 비용은 공급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공공사업을 수주해야 하는 SW업체로서는 발주자의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고시에는 시험비용을 놓고 국가기관이 SW 공급자와 협의해 분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가 부담하는 BMT 수행비용에 대해서 분담 비율을 명문화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SW공급자의 분담액이 평가시험 수행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발주자의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 BMT 주관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중복시험을 막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수차례 간담회와 세미나를 열어 '주요기능 평가시험' 활용 방안을 내놨다. BMT에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데이터연계SW 등 3개 품목에 대한 의뢰가 많은 것을 고려해 이들 품목에 대한 표준평가항목을 개발하고, 똑같은 기능에 대해선 한 번 시험을 통과하면 다른 발주사업의 BMT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BMT 비용 분담을 명문화 하고, 주요기능 평가시험을 통해 중복 시험을 방지하자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아직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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