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3일 마무리… 이견 조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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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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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의견’ 수천개 제기됐지만 국토부의 정책 의지가 확고해 ‘반대’로 큰 틀 바뀌진 않을 듯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3일 마무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안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끝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복병’이 등장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반대하는 ‘부정 의견’이 수천개나 제기되면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제시된 국민 의견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리적 의견일 경우 최종 개정안에 반영하는 식이다. 다만 국토부의 정책 의지가 확고해 반대 의견으로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23일 끝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도 종료된다. 국토부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에서 따로 심의받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규제개혁위는 2주에 한 번 열린다. 차관·국무회의 의결에는 1주씩 소요된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 분양가상한제 개정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부정적인 의견 수천개가 들어왔다는 데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만 3000개가 넘는 의견이 게재됐다. 다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는 단 1개의 의견도 올라오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제시된 의견은 대부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걸 반대했다. 재건축 단지는 건물 철거·이주가 끝난 곳이 많아 사업을 포기하기 어렵다. 소급 적용 시 개인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김모씨는 “정책 변경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면 재건축에 다시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정부가 말하는 공익도 기대치에 불과하다. 기대치에 따라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 의견이 최종 개정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시된 의견이 워낙 많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의견들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기존 입법예고안을 바꾼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의 운명을 결정할 열쇠는 정부부처 간 이견 조율이다. 공식적으로는 시행 여부나 시행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이 맡고 있다. 다만 파장이 큰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 합의를 도출하는 게 우선이다.

국토부는 개정이 마무리되면 파급 효과가 큰 지역 위주로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섣부른 확대를 반대한다.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경기를 건드리는 건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곧바로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여건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시행 시기와 지역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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