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북 자유롭게 만나고 `SNS 길` 열리나

입력
수정2019.08.08. 오전 7:3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與 `北과 교류 자유법` 발의
北주민 접촉 신고의무 폐지


집권 여당에서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북한 주민과의 교류 자유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남한 주민이 정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도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대면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조만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북한 주민 접촉과 관련한 신고 의무와 신고 불이행 시 부과되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북 주민 간 교류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책'인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 사후 신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접촉'이란 직접 대면뿐만 아니라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든 의사교환이 해당된다. 이를테면 남측의 민간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민간 교류 차원에서 중국 등지에서 북측 민화협을 접촉할 경우 통상 사후적인 신고의무를 부담해왔다. 접촉한 북측 인사 인적사항과 교류내용을 통일부에 반드시 보고해야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위축되고, 자유로운 교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 체조경기에 참가한 남측 이은주 선수와 북측 홍은정 선수가 함께 '셀카' 사진을 찍자 해당 접촉이 과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논란된 바 있다. 또 북한주민 접촉은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통일부가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해 자의적으로 민간의 대북접촉을 불허하는 등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특히 제 3국에서 열리는 해외 학술대회에서조차 남측의 학자들의 경우 우연히 맞닥뜨린 북측 학계 인사들과 원활한 학술 교류를 시도하지 못하고 자기검열을 해 왔다"며 "(접촉에 대한)신고의무와 과태료 조항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로 군사 도발 빈도를 늘려가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의적으로 생뚱맞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예 민간 교류에 대한 신고 의무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공감대를 갖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국가보안법과의 충돌 우려도 있다. 현재는 북한주민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들과 채팅을 하거나 북한사이트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제재 대상이 된다.

[윤지원 기자]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