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부동산 대책] 쏙 빠진 초과이익환수, 부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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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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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서울표심 좌우
정부 “고민중”...위헌심판 변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정부는 이번 ‘6ㆍ19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 수요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직접 규제로는 조합원 공급 주택 수만 제한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내년에 부활시킬지 여부는 확언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적용이 일시 유예돼 내년 1월1일 부활을 앞두고 있다.

[사진=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도 과천주공 1단지 전경]

이 제도는 탄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며, 이번 대선 때도 찬반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초과이익환수세 시행 유예)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유예하지 않으면 적용을 받는 단지와 받지 않는 단지가 차별을 받는 현상이 생긴다“며 ”정부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풀이했다.

제도에 찬성하는 이들은 투기 억제, 부의 재분배를 강조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정대로 부활시킨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도 재건축 아파트 값을 끝내 잡지 못해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졌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유예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제도에 반대하는 이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을 가로막아 새 아파트 공급에 장애물이 되고, 환수액이 집값에 반영돼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을 비롯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10명은 지난 14일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3년 유예하자”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너무 크고, 그에 따라 집값도 등락을 심하게 겪었다”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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