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윤규근 총경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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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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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윤규근 총경이 어제 밤 구속됐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운영한 주점의 단속 내용을 확인해 알려준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업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클럽 '버닝썬' 등을 운영한 가수 승리와 그 측근들에게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통한 윤규근 총경.

[윤규근/총경 : "(사업가로부터 왜 주식을 형의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 (버닝썬 사건 불거지고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총경은 어제 밤 구속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한 주점의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추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정 모 씨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 씨가 2016년 사기 등 혐의로 고소돼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윤 총경이 개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씨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윤 총경을 상대로 수사 무마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 총경 측은 검찰 수사에 줄곧 혐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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