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이 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4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인상된 데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종부세 결정 요인까지 줄줄이 오른 결과다.
국민일보가 21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인당 평균 169만원이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올해 750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33만1763명으로, 고지세액은 모두 합쳐 5595억원이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추산에 따르면 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으로, 1조8148억원이었던 지난해 고지세액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가 전망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10만명가량 증가한 76만5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고지세액은 750만원으로 169만원이던 2017년보다 4배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주택가격 급등 탓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22일 국세청의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고지서 내용을 확인한 일부 종부세 고지 대상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종부세가 너무 올라서 잠이 안 온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글들을 잇따라 올렸다.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 납부 대상자와 세수가 줄어야 하지만, 집값 급등과 다주택자 대상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대상자와 세수 모두 급증한 것이다. 우선 집값 급등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가장 결정적인 종부세 증가 원인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올린 것이다. 이 세율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종부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높아진 세율에도 다주택자나 법인 수가 오히려 늘면서 이들로부터의 종부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8만9508명으로, 전년보다 2641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