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창원' 올해 인허가 끝내고 내년 초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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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3.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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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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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 창원시 찾아 건립 일정 밝혀

'스타필드 창원' 입점예정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상업지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내년 초에 대규모 유통시설 '스타필드 창원' 신축공사를 시작한다.

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시를 찾아 허성무 시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임 대표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끝내고 내년 초 '스타필드 창원'을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대표는 "코로나19 특수성과 급격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창원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실현 가능한 상생협력방안 제시, 지역인재 채용, 지역 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을 신세계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절차와 기준에 맞게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23일 간담회 갖는 허성무 창원시장(왼쪽)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오른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세계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 용지 3만4천㎡를 2016년 4월 750억원에 사들였다.

신세계는 이곳에 지하 8층, 지상 7층, 연면적 32만㎡ 규모로 2023년까지 쇼핑몰, 테마파크, 문화시설을 갖춘 '스타필드 창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신세계가 제출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다.

착공까지 행정절차는 건축허가만 남았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은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연면적 32만㎡ '스타필드 창원'은 먼저 경남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축 허가를 내줄지는 창원시장이 결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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