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내년 초에 대규모 유통시설 '스타필드 창원' 신축공사를 시작한다.
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시를 찾아 허성무 시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임 대표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끝내고 내년 초 '스타필드 창원'을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대표는 "코로나19 특수성과 급격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창원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실현 가능한 상생협력방안 제시, 지역인재 채용, 지역 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을 신세계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절차와 기준에 맞게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세계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 용지 3만4천㎡를 2016년 4월 750억원에 사들였다.
신세계는 이곳에 지하 8층, 지상 7층, 연면적 32만㎡ 규모로 2023년까지 쇼핑몰, 테마파크, 문화시설을 갖춘 '스타필드 창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신세계가 제출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다.
착공까지 행정절차는 건축허가만 남았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은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연면적 32만㎡ '스타필드 창원'은 먼저 경남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축 허가를 내줄지는 창원시장이 결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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