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50일내 비행기 못 띄우면 면허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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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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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코로나 장기화에 항공기 도입 늦어져
3월까지 운항증명 취득해야 항공사업면허 유지 가능
국토부 "코로나 특수성 등 여건 고려 할 수 있다"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격 유지 기로에 놓였다. 오는 3월 5일까지 취항을 마쳐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면서 취항에 필수인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2월 초 항공기를 인도할 예정인 만큼, 취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에어프레미아의 AOC 심사를 진행 중이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에 안전 운항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가 자국 정부로부터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 여객기. /에어프레미아 제공

인천에 거점을 둔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19년 3월 5일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했다. 문제는 2년 안에 취항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아직 취항에 필수인 AOC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검토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AOC 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와 제조사 기체 결함 등으로 항공기 인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OC 심사 과정에는 비상 탈출, 시범 비행 등의 과정이 필요해 항공기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항공기를 최대한 빨리 인도받아도 서류와 현장 검사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3월 5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밟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의 경우 AOC를 발급받는 데 1년 2개월이 걸렸다.

에어프레미아의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상반기 객실 승무원 150여명을 채용, 취항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취항이 늦어지면서 매달 수십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등으로 자본금은 바닥났고, 지난해 임직원 일부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계자가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출범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오는 2월 2일 B787-9 항공기 1대를 인도하고, 올해 말까지 2대를 추가 인도할 예정"이라며 "항공기를 인도하자마자 AOC 심사를 바로 진행할 텐데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 한 달 이내 심사가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당초 베트남, 일본, 홍콩 등에 첫 취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해외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만큼 국내선 취항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직원들 역시 무급 휴직을 끝내고 다음주부터 모두가 정상 출근할 예정이라고 한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운항에 차질을 겪는 만큼, 신규 취항 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가 3월 5일까지 취항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사업면허가 취소될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우영 기자 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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