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반환보증료 일부 인하…다가구 등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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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7.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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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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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9일부터 보증 제도 개편 시행
부채비율 80% 이하 전세집 보증료 부담 완화
다가구, 다중주택, 민간임대 등도 가입 가능
[서울=뉴시스](표=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가 개편돼 세입자의 보증료 부담이 낮아진다.

그동안 아파트-비(非) 아파트로 구분해 일괄 적용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세분화한 것으로, 전세집의 보증금 사고 발생 위험을 따져,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7일부터 이 같이 개편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사가 대신 반환하는 상품이다.

연간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요율을 곱한 값으로, 보증요율은 HUG 기준 아파트는 0.128%, 비 아파트는 0.154%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5억원을 기준으로 2년간 총 보증료는 99만~438만원 수준이다.

HUG는 다만 아파트와 비 아파트로만 구분해 보증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이번에 도입키로 했다.

보증료율 개편에 따라 앞으로 부채비율(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주택가액)이 80% 이하인 전셋집은 현재보다 보증요율이 0.006~0.015%포인트(p) 인하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에 따라 ▲9000만원 이하는 0.013%p 낮아진 0.115% ▲9000만원 초과는 0.080%p 인하된 0.122%가 각각 적용된다. 단독·다가구 주택도 ▲9000만원 이하는 0.015%p 내린 0.139% ▲9000만원 초과 시 0.008%p 인하된 0.146%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80~100%인 전셋집은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가구 주택 등 보증가입 사각지대의 문턱을 낮췄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동안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계약 확인을 받지 못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가 지원한다.

또 가입이 되지 않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전셋집 소유주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채권 관련 리스크 측정이 어려워 임대인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완화해, 앞으로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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