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 집회 불허 "보수단체와 충돌·폭력시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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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주축의 3차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단체가 미리 집회를 신고했기 때문에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등은 민중의 힘이란 단체 명의로 오는 19일, 서울광장과 서울역 등에서 3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습니다.

보수단체인 재향경우회와 고엽제 전우회가 먼저 집회를 신고한 상황이어서 두 집단 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예상되는 중복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8조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또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를 불허한다는 집시법 5조도 적용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적용돼 집회가 불허된 것은 지난 2년 동안 9차례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 등 노동 관련 집회입니다.

경찰은 또다른 집회 금지 이유로 교통 방해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정해진 주요도로인 종로 일대에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가 신고한 집회 인원은 모두 7천여 명, 평소 이들의 집회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3차 집회를 막기 위해 인원을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집회를 하지 않는 유령 신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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