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2부(재판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인 최광휴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변희재 전 대표와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김모씨 등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의견서에 태블릿PC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태블릿PC 전문가인 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 측은 김모씨에 대해서는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태블릿PC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신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지, 최씨의 혐의와는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정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태블릿PC의 소유주를 입증하는 것을 본 뒤 추후에 변 전 대표와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 전 대표는 검찰이 태블릿PC 소유자를 최순실씨로 판단한 데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다.
지난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38)를 통해 최순실씨 소유 태블릿PC를 입수했다고 밝히자, 변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블릿PC가 탄핵의 본질이 아니라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세 대 모두 법원에 제출 감정합시다”라며 “JTBC(가 검찰에 제출한) 것이나 장시호 게 가짜라면, 탄핵의 본질을 떠나 국가 내란 사태는 분명한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혜리·윤승민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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