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秋아들 '특혜 병가' 스모킹건, 국방부에 있다…건보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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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6. 오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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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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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군 내부 기록은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나와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만 제대로 있다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동안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 결과 서씨의 병원 진료 여부는 국방부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고 있을까요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성 휴가' 논란 이후 국방부는 줄곧 "서씨의 진료 내역등은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휴가 명령도 없는 서씨의 병가 근거로 해당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기록만을 제시해왔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어제)
"서 일병 관련된 부분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지만 국방부에도 서씨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방부가 공단 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매달 한번씩 국방부에 진료를 받은 장병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보내면 국방부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국방부에) 전달되는 자료에 들어가는건 이름, 주민번호, 병원에 내원한 일자, 공단 부담금, 외래진료였는지, 입원진료였는지…."

서씨 측이 병가 19일중에서 나흘을 병원입원과 치료에 썼고, 나머지는 대부분 통원치료를 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하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자료가 있는지조차도 밝히지 않은데 대해 "개인의 의료정보기 때문에 자료 유무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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