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셀프등기! 무작정따라하기 ① 아파트셀프등기 준비서류
법무사에게 맡기던 아파트셀프등기!
이제 직접 해보면 어떨까요?
한~두시간만 투자하시면 법무사수수료 30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분 블로그 참고해서 직접 아파트셀프등기를 해보았는데요~
아~~ 좀더 세심한 설명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구청과 등기소가 가까워서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몰라서 세번이나 왔다갔다했고 시간도 세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아파트셀프등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순서는 세번에 나누어 하겠습니다.
아파트셀프등기 무작정따라하기 ① 아파트셀프등기 준비서류
아파트셀프등기 무작정따라하기 ② 구청에서 한번에 서류 끝내기
아파트셀프등기 무작정따라하기 ③ 등기소에서 한번에 서류 끝내기
자~~ 첫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ㅎ
◆ 아파트셀프등기 필요서류 리스트 ◆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반드시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
2. 인감도장 (당연히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
3. 등기권리증
4. 주민등록초본 (등기부상 주소가 매도인이 발급한 초본이 주소이력에 포함되어야 함)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토지대장 1통(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 1통 (집합건물, 전유부,표제부)
4. 취득세납부영수증
5.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6. 법원인지( 1억이하 없음, 1억~10억: 15만원, 10억이상:35만원)
7.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8.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
[기타 필요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장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줍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4. 위임장 (미리 매도자 도장 받아두세요. 작성은 나중에~)
5.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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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중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는 회원가입하셔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회원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원24사이트주소 : http://www.minwon.go.kr/
[ 민원24 사이트 메인화면 ]
메인화면 왼쪽윗부분을 보시면 주민등록등본(초본)칸에서
주민등록등본(매수자)를 발행하세요~~
무료랍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 ]
집합(아파트,연립주택)을 선택하고,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동, 호수를 입력하시면 되요~~
꽁짜니까 걱정마시고 해보세요 ㅎㅎ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교부신청) 발급 ]
자~ 토지대장은 약간 신경써야합니다.
토지대장 열람은 300원인데 발급은 400원입니다.
카드결제하시면 됩니다.
저 처음에 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 잘못 클릭해서 300원 날렸습니다~
가운데 칸에 있는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400원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행 ]
등기부등본은 많이 해보셨을거같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습니다.
여기는 회원가입 안해도 발급가능합니다.
참고로 발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입니다.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등기서류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이서류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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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셀프등기 무작정따라하기 ① 아파트셀프등기 준비서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② 구청에서 서류 한번에 끝내기]입니다.
혹 아파트셀프등기하다가 정 모르시겠거든 덧글남겨주세요 ㅎㅎ
꽁짜는 아니구요~~ 공감, 덧글,스크랩해주시면 보답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