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구단주, 회삿돈 수십억대 횡령·배임 혐의 출국금지 파문

입력2016.07.06. 오전 6:01
수정2016.07.06.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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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50)를 출국금지하고 그의 수십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넥센 전 관계자들을 불러 이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장석 넥센 구단주. 사진|이석우 기자

앞서 재미사업가인 홍모 레이니어그룹 회장(67)은 이 대표를 20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 주식 40%를 받는 조건으로 2008년 2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지분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홍 회장의 사기 혐의 조사를 마치고 현재 이 대표의 횡령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고, 넥센의 야구장 매점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넥센 히어로즈는 국내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모기업 지원없이 운영되는 유일한 야구단이다. 넥센 타이어가 메인 스폰서이다.

이와 관련해 넥센 측은 조사 중에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넥센 관계자는 “어차피 조사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며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희곤·윤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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