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도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입력
수정2020.02.24. 오후 11:30
기사원문
김이삭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5일부터 ‘적색 여행경보’ 발령


입국금지 7곳, 절차 강화 14곳 늘어



마스크를 착용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거리를 걷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홍콩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해 ‘적색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6시부터 한국에서 오는 비(非)홍콩인이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비홍콩인의 입경이 금지된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홍콩인도 입국 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발열 등 증상을 보일 경우 정밀 진단이나 격리 초치가 취해질 수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대구와 경상북도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14일 동안 강제 격리된다.

홍콩 정부는 확진자가 많은 일본 및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비홍콩인에게도 14일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체온을 측정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다. 이날 현재 홍콩 내 신종코로나 확진자는 74명(사망 2명 포함)이다.

정부 대책에 발맞춰 홍콩 여행사들도 내달 예정된 한국 여행상품을 전면 취소했다. EGL투어스는 이날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모든 한국 여행상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홍타이여행 빅라인홀러데이 윙원여행 등 3개 여행사도 이날부터 내달 말까지 모든 한국 여행상품을 불허했다. 이들 여행사는 “한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을 감안해 고객과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은 총 3,200명이며, 6개월 안에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인 및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불허한 국가는 홍콩을 포함,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7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14일 안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13개국이다. 몽골도 이날 한국발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내달 2일까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네이버에서 한국일보 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잼을 보면 뉴스가 재밌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