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도 금지

입력
수정2019.03.15. 오후 12:30
기사원문
강연섭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조치를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으며, 해당 조치로 어제(14일)부터 3개월간 보잉사의 '737-맥스 8'과 '맥스 9' 두 기종의 국내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가 금지됩니다.

보잉사의 차세대 기종으로 뽑혔던 '737 맥스 8'은 잇따른 추락사고에 운항 중지 대열에 동참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0여개국에 이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엠빅뉴스] 풀영상-21시간 밤샘조사 받은 정준영, "경찰에 황금폰 제출했다"

▶ [14F] 이번 꽃 축제 한방에 정리해드림!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