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말에 숲속 간 여성, 그를 기다린건 칼든 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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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10.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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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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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목적으로 여자친구를 청부살해 하려고 한 10대 남성과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펜션에서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산속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다.

10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A군(19)은 여자친구 B양(19)과 전남 화순군 북면 백아산 인근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날 오후 11시쯤 A군은 B양에게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특정 지점에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B양이 홀로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 다다른 곳에는 선물이 아닌 흉기를 든 A군의 지인 C군(19)이 있었다. C군은 B양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B양은 C군이 휘두른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렸지만 다행히 급소를 찔리지 않아 목숨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C군은 범행을 그만두고 달아났다.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A군이 타고 온 차량 트렁크에 숨어있던 C군을 발견, A군과 C군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양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했다. 5개월여간 교제하는 과정에서 B양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

보험 효력이 발생한 뒤 A군은 커플 이벤트를 가장해 B양을 으슥한 곳으로 보내면, C군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살해하고 D(19)군이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를 돕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범행 계획은 A군의 공범이 보험 설계사여서 가능했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외제차 할부금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다. 실제 이들이 소유한 외제차는 할부금이 상당히 밀려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군과 C군에 이어 순천으로 도주한 D군도 붙잡는 한편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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