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휴일제도

21세기 정치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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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김일성ㆍ김정일 생일을 비롯하여 정권 창건일ㆍ당창건일 등 주요 국경일, 기념일과 민속명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1974년과 1982년에 각각【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하였고 1988년부터는 추석을, 1989년부터는 음력설과 단오 등 민속명절을 휴무일로 하고 있다.

북한의 법정 공휴일은 설날(양 1. 1)ㆍ음력설(음 1. 1) ㆍ김정일생일(2. 16)ㆍ김일성생일(4. 15)ㆍ인민군창건일(4. 25)ㆍ국제노동자절(5. 1)ㆍ단오(음 5.5)ㆍ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7. 27)ㆍ조국해방기념일(8. 15) ㆍ추석(음 8. 15)ㆍ정권창건일(9. 9)ㆍ노동당창건일(10.10)ㆍ헌법절(12. 27) 등 총 13회이며, 설날(양1. 1)과 김정일생일(2. 16)ㆍ김일성생일(4. 15)ㆍ인민군창건일(4. 25)은 2일간 휴무하므로 총 공휴일수는 17일이다. 이들 공휴일 중 설날(양 1. 1)과 ‘국가적 명절’인 김정일생일(2. 16)ㆍ김일성생일(4. 15)ㆍ조국해방기념일(8. 15)ㆍ정권창건일(9. 9)ㆍ당창건일(10. 10)에는 술ㆍ고기ㆍ과일 등 특식을 지급도록 되어 있다.

또한 김일성ㆍ김정일 생일을 제외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기념일과 민속명절에는 휴무하되 휴무일 전후 일요일에 정상 근무토록 하는 ‘대휴(代休)’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 이외에도 농업근로자절(3. 5)ㆍ어부절(3. 22)ㆍ철도절(5. 11)ㆍ탄부절(7. 7) 등 기념일에는 해당부문 노동자들이 1일 휴무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의 공휴일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설날을 음력으로 쇠는데 반해 북한은 음력설에 1일 휴무하고 설날(양 1. 1)에는 2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등 법적으로는 양력설을 지내고 있으며 민속명절을 제외한 남북한간 공통된 휴일은 ‘광복절’(8.15) 하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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