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는 30일 “메가스터디교육은 자사 소속이던 전한길(한국사)‧조태정(영어) 강사가 전속 계약 기간을 남기고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하는데 부정한 방법을 유도해 강사계약 이행을 방해했다”며 “에스티유니타스의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발생한 손해를 메가스터디교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학원 공단기를, 메가스터디교육은 메가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씨는 공무원 시험 한국사에서 자타공인 일타강사로 꼽힌다. 지난해 전 강사가 이적 소식을 알리자 수강생들이 하루 만에 900개가 넘는 댓글을 남기는 등 논란이 됐고, 일부는 학원에 환불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법원에 전 강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5일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전씨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제본‧판매‧배포가 금지된 상태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두 강사에 대해서도 강의금지‧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의 시장교란·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강사들 또한 일타강사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적하고 강사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에스티유니타스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계약 위반과 관련해 상대방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추후 법정에서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타강사 이적을 둘러싼 교육업체 간 법정 다툼은 지난 2015년 처음 불거졌다. 당시 이투스는 수능 수학 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스카이에듀로 이적하자, 12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우씨가 계약금과 위약금·영업손실액 등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50억여원으로 줄었다. 최종적으로 우씨는 이자 등을 포함해 이투스에 86억원을 지급했다. 우씨는 지난해 6월 “이투스에 대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에스티유니타스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강사 이적을 두고 거액의 소송이 벌어지는 건 일타강사 한명에 따라 수십만 수험생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교육업체에서는 일타강사 영입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 이적료만 수십억~수백억 원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업체가 매출의 20~30% 정도를 강사료로 쏟아붓고 이적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감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