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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가정 재산
비공개 조회수 1,231 작성일2024.07.31
저희 집이 월소득이? 중위소득60%이하인거는 충족이 되는데 집이랑 땅같은 다른 재산이 있어요 이런경우는 한부모가정조건에 충족이 안되는건가요? 한부모가정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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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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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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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소득인정액이라는건 소득만 보는게 아니예요.

당연히 집 땅 이런거 다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정보 주세요.

1 . 몇인가구이며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2 . 집이 자가이면 주택공시가격, 땅은 공시지가, 차가 있다면 년식,배기량,차량가액

예) 아파트이며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얼마이고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차는 1,998cc이고 2014년식이며 차량가액은 400만원이다.

3 . 소득은 누가 벌고 있으며 얼마이다.

4 . 유족연금을 월 얼마씩 받고 있다. 또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얼마의 양육비를 받고 있다.

필요 없으면 정보 안주셔도 됩니다.

필요시 댓글에 정보 주세요, 정보 주시면 님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힐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2024.08.0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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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재산 환산금액 + 소득인정액 입니다

그리고 한부모는 중위소득기준 60%이하가 아닌 63%이하 입니다

한부모 신청을 주민센터 하시면 해당기관 구청 복지로등에서 심사후 결과을 통보합니다

2024.07.31.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안내

▶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

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확인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지원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