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입국자 자가격리 호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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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09. 오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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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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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숙박료 등 최대 70% 할인

서울 중구는 관내 호텔 한 곳을 자가격리하는 입국자 전용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숙박시설 전체를 입국자 생활시설로 지정한 것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시숙소 수용 한계를 자치구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호텔에는 당분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입국자만 투숙할 수 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실이 원칙이다. 숙박비용과 식비는 자가격리자 부담이다. 다만 중구는 호텔 측과 숙박료 및 부대비용을 70%까지 할인하는 협약을 맺어 가격을 낮췄다. 중구 거주 주민은 숙박료 전액을 중구청이 지원한다.

호텔은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투숙객의 객실 이탈을 통제하는 한편, 투숙객들이 자가격리 기간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콜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중구는 또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와 떨어져 지낼 수 있도록 입국자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안심숙소도 운영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의 가족 간 감염 차단 및 지역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숙박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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