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급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를 신속히 ‘현금화(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압류된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를 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의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3년 전 11월 29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소송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자산 압류나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계속 항고하는 수법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주체인 일본 정부 대응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경제보복’을 시사하면서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일본 정부를 향해 “진심 어린 사과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답해야 하며, 배상 이행의 현실적인 방안을 신속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외교 갈등을 회피하는 동안 고령의 피해자 다섯 분 중 두 분이 고인이 됐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를 ‘각하’하며 사실상 패소 판결을 했다. 올해 8월에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