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한다는데…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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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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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정부가 15일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공개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뤄진다. 관련 시·도지사가 선포를 요청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한 뒤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다.

중대본 본부장인 정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기준과 상세 지원 방안을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공동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대구시 서구 비산동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 대구와 경북 각지를 잇는 시외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에서 급증하며 시외버스 운행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엇이 달라지나
질병관리 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62명이다. 이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만 발생한 환자는 6031명, 경북 지역은 1157명에 달한다. 전체 환자의 88%(7188명)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면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상황에 맞게 전제 복구비의 절반이 국비에서 지원되며,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와 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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