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시바야마 문부상이 9일 트위터에 내년도 대학입시에 도입하는 영어민간검정시험과 관련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게 발단이다. 이 글에 고교생과 사립고 교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의 댓글을 달았다.
고교생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선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때도 점심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면서 “물론 지금 정권의 문제는 많이 말했다”고 썼다. 사립고 교사는 “다음 선거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아베 정권에 절대 투표하지 않도록 주위 고교생 여러분에게 선전해 달라”고 적었다.
이런 댓글을 본 시바야마 문부상은 “이런 행위가 적절하냐?”라면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고교생들이 투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였다. 또 교사에 대해선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일본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직 문부상이 관련 법조문을 곡해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교육학회 회장인 히로타 테루유키(広田照幸) 니혼대 교수는 마이니치에 “교사와 고교생 댓글 어디에도 법률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은 없다”며 “(문부상이) 이런 것에 가볍게 발언하는 것은 젊은층의 정치참여나 교육현장에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가타기 준(片木淳) 변호사도 “18세 선거의 시작과 함께 정치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주권자 교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문부성 톱이 위축을 초래할 지도 모르는 발언을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고 신문에 피력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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