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그늘'…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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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02.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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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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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사업 포기… 원주·부산진구·동두천 등 지역 공원사업 좌초]

지방의 주택경기 악화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꼽히는 사업이지만 지방 곳곳에서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5만㎡ 이상의 공원에서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30% 이하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한 후 그 이익금으로 70% 이상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주로 자금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단구근린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최근 원주시에 사업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단구근린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는 한양 컨소시엄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원주시 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해 사업을 백지화했다.

원주시 내 단계근린공원의 특례사업도 추진이 어려워졌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두산건설이 사업을 포기해서다.

부산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특례사업 역시 사업자들의 외면을 받은 바 있다. 세 번이나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다. 지난해 4월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에서 올해 1월 대아이앤씨 컨소시엄, 최근엔 고운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앞서 다른 건설사들은 모두 사업성 결여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군사지역인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문화공원 사업도 당초 우선협상자였던 건양이엔지가 사업에서 손을 뗐다.

경북 구미시 중앙근리공원 특례사업처럼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한 시의회 부결로 사업이 좌초된 경우도 있다.

실제 이들 지역의 주택경기는 하향세다. 지난 26일 기준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동향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원주시는 86.3으로 지난해 말 대비 7.9%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진구는 3.1%, 구미는 4.1%, 동두천시는 1.1% 각각 떨어졌다. 동두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국 평균(-2.3%)보다 하락폭이 크다.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수익성이 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어려워지자 사업을 접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다른 지방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방 미분양 문제, 지자체의 공익성 강화 요구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몰제까지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아 다른 공원 사업들도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존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8.106㎢에서 92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종 완료되는 사업지구 면적은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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