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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18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 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유사 수신,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와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30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이날부터 가상 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은행에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하루 1000만원이 넘는 돈이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되면 은행이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 투자자 신원과 거래 내용을 ‘금융 경찰’로 불리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업무 계획에서 “필요시 가상 화폐 취급 업소(거래소)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기존 은행 등 금융 회사뿐 아니라 가상 화폐 거래소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가상 화폐 등 신종 자금 세탁 유형에 관한 심사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IU도 가상 화폐 금융 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금한 자금을 거래소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이 가상 화폐 거래 자금을 거래소로 입금하는 등 수상한 거래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분석을 거쳐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과 관세청, 불법 재산 등 범죄와 엮인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이 같은 가상 화폐 거래 규제 방침과 별개로, 금융위는 블록체인(공공 거래 장부·가상 화폐 거래 기술)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 금융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본인 인증 등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시험 공간) 운영 방안 등이 담긴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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