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망상에 빠져 80대 노모를 수차례 밟아 숨지게하고, 아버지까지 밟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년형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5시 등산화를 신은 발로 침대에 앉아 있던 어머니 B씨(81)를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하고, 아버지 C씨(75)를 밟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그는, 평소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나 미국 정보국 등이 자신에게 전파를 통해 명령한다는 환청 증세를 보였고, 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차지하고 행동을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