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휴대전화 판매 장려금 차별 못하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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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21.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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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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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대표 발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금지로 이용자와 영세 판매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휴대전화 판매 장려금의 차별 지급 금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에 관해 대리점·판매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의원은 21일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려금의 차별 제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경쟁 양상이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으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해 고객 확보 경쟁을 벌였다면, 최근에는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벌여 이동통신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차별지급을 통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등의 행위를 「단말기유통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이동통신3사에 총 5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올해 7월 실태점검을 통해 서비스 가입유형, 대리점·판매점의 형태, 요금제 수준 등에 따라 특정 유통망에 통상적인 수준의 장려금보다 차별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통사는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 가입 시에 장려금을 많이 제공했고, 고가요금제 유치 시에 추가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가 집단상가와 폐쇄형 온라인밴드 등 특정 유통 채널, 가입 실적이 높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반면, 영세판매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매장 간 ‘부익부 빈익빈’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변재일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동시에 개정안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대리점이 판매점의 개업·휴업·폐업 등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통망, 고가요금제와 번호이동 가입 시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여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졌다”고 지적하며 “이동통신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장려금이 대형 유통점 등 일부 통신매장에 집중적으로 제공되어 영세 판매점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통신매장 사이의 장려금 차별을 해소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변재일ㆍ윤호중ㆍ이철희ㆍ김해영ㆍ이종걸ㆍ김병욱ㆍ신창현ㆍ이원욱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이 서명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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