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조치 없는 예배 불허'…이재명-기독교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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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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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선결조건 미이행시 '집회제한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감염예방 위해 집회금지 '검토'…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국내 한 대형교회가 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회를 제한하기로 기독교계와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 다음주부터 선결조건 미이행시 '집회제한 행정명령' 발동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계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경기도는 그러나 이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이번 주말까지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주부터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 집회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행보는 당초 검토했던 '집단종교행사 한시적 전면금지'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집회금지 검토는 감염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특히 '시설 소독'과 같은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할 수 없는 개별 종교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이재명 "감염예방 위해 집회금지 '검토'…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경기도는 이처럼 '감염예방조치'를 선결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집합예배' 대신 '가정예배'를 권고하고 있다.

도는 대형교회들도 기존의 온라인을 통한 가정예배 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교인들이 몰리는 대형교회의 경우, '집회 시 2미터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와 기독교계 대표들과의 이날 긴급간담회에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와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말로 총력을 다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지사는 또 기자회견 직후에도 SNS를 통해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자율적인 감염예방 조치로 행정명령이 필요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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