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07학년도 1학기 형법총론 강의할 때 오상방위(誤想防衛)와 관련된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법전에 없는 개념인데 수업 중 법전을 찾아봤다는 이런 이야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청한 ‘무제한 기자간담회’가 3일 0시를 넘길 무렵 한 기자가 ‘오상방위의 전설’에 관해 물었다. 조 후보자는 다른 의혹들과는 달리 “모른다”거나 “거짓”이라 하지 않고 “오해”라고 답했다.
2007년 이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구전돼 온 조국 교수와 관련된 전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이야기는 같은 시기 서울대 법대에 다니던 학생들에게 삽시간에 퍼졌고 지금까지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 전설의 신뢰성에 대해 서울대 법대 05학번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크를 모르는 조 교수의 강의 스타일, 지적을 받은 학생과 조 교수에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의 실명까지 전승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 해명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판례 평석을 쓴 게 있다. 그걸 모르고 있으면 쓸 수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전설이 된 사건이 발생한 지 9년만인 2016년 6월 ‘로이슈’라는 법률 잡지에 간단한 판례 평석을 게재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12시를 넘긴 시각, 중대장 당번병이 ‘우산을 가지고 나오라’는 중대장 부인의 연락을 받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믿고 영외로 뛰어나갔다가 군형법 79조(무단이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평가였다.
이 글에서 실제 조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비판하면서 ‘법전에 있는 조문을 활용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폈다. 무죄는 맞지만 형법 16조(법률의 착오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자는 주장이었다.
익명을 원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는 "조 교수의 주장은 16조 문구가 의미하는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어서 수용하는 학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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