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탈세 영업…불법 게스트하우스, 6개월 만에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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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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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문체부서 단속 결과 받아 분석
오피스텔로 숙박업…올 상반기 125개소 형사처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하반기 전국에서 불법게스트 하우스 31곳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엔 125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만에 4배 늘어난 규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단속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전국17개 광역지자체 점검 대상인 총 1834개소 가운데 불법 운영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된 곳은 125개소였다.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은 농어촌민박업, 일반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이다.해당 업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가 가능하다. 전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2015년 1209개소, 2016년 1468개소, 2017년 1689개소, 2018년 1808개소, 2019년 1907개소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에 대해 등록기준, 소방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영업자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 하반기 단속 시에는 112개소가 행정지도를 받았으나, 올 상반기 단속 시에는 321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19개소에서 29개소로 늘었다.

주택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숙박업으로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 단속 시 형사처벌까지 받은 곳은 31개소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 단속에는 125개소로 4배로 증가했다.

한편 문체부·지자체 위생과·경찰 등의 합동 단속 때에 사업장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사업자 부재 등의 이유 단속을 하지 못한 미단속 건수도 작년 하반기 37건에서 올 상반기 167건으로 13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선교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주택을 불법개조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가 가능하며,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더욱 철저히 단속하여 안전한 관광문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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