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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는 순간 내게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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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카

공식

2018.03.09. 17:0053 읽음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무인카메라에 찍히는 것은 바로 자동차 과태료라 명칭하며 과태료는 형벌의 성직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행성상의 벌과금, 공법 상으로는 의무나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별로 명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태료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행위를 하는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과태료는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게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 벌점이 부가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않아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만약 과속을 했을시 무인카메라에 찍힌 것이 아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물게된다. 이런 범칙금은 현장에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추가적인 벌점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 구분 위반, 무단유턴, 횡단, 후진, 앞지르기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 범칙금의 대상이며 이를 어길시 현장에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아닌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온다. 만약 범칙금을 내지않고 버틴다면 누적양에 따라 벌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형법상의 차이가 있는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부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모두 집으로 발송되는 것은 같지만 과태료의 경우 통지서를 확인한 후 은행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범칙금은 집으로 발부된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나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한 후 운전 사실을 인정한 후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아야한다.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은 후 은행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 납부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는 범칙금의 가격이 더 낮아 범칙금이 낫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않게 있다. 그러나 미납시 받는 벌금과 벌점을 생각한다면 범칙금이 더 낫다고만 판단할 수 없다. 물론 과태료도 미납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단속에 걸렸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이 글을 읽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는 것은 좋으나 이를 납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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