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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완료후 환급금 신청방법
csb5**** 조회수 460 작성일2022.04.06
2021.10.13자로 직장(식당)에서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 이후, 2022년2월에 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환급금이 발생하였구요 본인은 직전근무처에 환급금 입금을 요청하였지만, 입금을 해주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1.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3.기타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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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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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은하신 eXpert

1.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2.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을 안하신 경우 가능 하지만 연말정산이 완료 된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는것은 어렵고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누락된 비용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신고를 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 합니다.

3.기타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탑깝지만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서 다시한번 담당자와 윗선에 부탁 하여 처리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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