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만들면 현금줘요”... 아직도 활개치는 온라인 불법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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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02.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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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시 현금 12만원 유혹

연회비 10% 초과이익 제공못해

카드사 신고 불이행땐 과태료






#문현진(가명·28·여) 씨는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알아보던 중 카드 모집인을 통해 발급받으면 현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현금 지원이 불법인 것을 알았지만, 고민 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카드 모집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연회비 1만8000원 짜리 카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현금 12만원을 받았다. 카드 모집인을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할 서류도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서 대필을 시도했다. 카드 모집인은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만나 서류를 작성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 카드 모집인 중 금감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504명에 달했다. 2013년 22명, 2014년 32명, 2015년 45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나 대리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 넘는 경제적 이익을 소비자에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회비의 수십 배에 달하는 현금 리베이트 지급이 다반사다.

카드 모집인은 카드 발급 건수에 따른 발급 수당과 사용액에 따른 사용수당을 카드사로부터 받는다.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발급수당은 건당 1만5000~2만원 수준이다. 카드 가입자가 일정액 이상 사용 시 월 2만원 정도의 사용 수당도 제공한다. 사용 수당이 6개월 가량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한 장당 모집인 수당은 10만~15만원 수준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 한 장당 카드 설계사 앞으로 떨어지는 수당은 10만~15만원으로, 이 중의 3분의 2 가량이 가입자 모집을 위한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카드 누적 발급 건수가 많을수록 카드 모집인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카드 설계사들의 이 같은 불법 모집에 카드사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해 카드사가 카드 모집인의 불법 모집에 대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 모집을 한 카드 모집인에겐 건당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도 단속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당장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모집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카드사에 설계사 교육 강화 등을 주문하면서 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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