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공민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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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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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민권이란 무엇인가요?

A. 공민권이란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정권,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합니다.

공민권이란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정권,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공의 직무란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로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시간, 향토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의 직무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자가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활동할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회사가 근로자를 통상해고 또는 휴직처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민권은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근로자 A는 회사로부터 오후 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A는 오전에 투표를 하고 오후에 출근을 하죠. 이런 회사의 지시는 불합리한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변경할 권한은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사전 준비시간, 사후 정리 시간 등을 포함해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에 1일 전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할 수 있으면 되고, 청구시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민권 행사 시간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는 회사에 따라 다른데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거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임시 공휴일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해당 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공민권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시간,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시간은 임금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따져 본다면 앞에서 말한
근로자 A는 본인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회사는 변경권을 행사하여 근로자 A에게 오전 근로시간을 공민권 행사 시간으로 보장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요청해야 하며, 실제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휴일근로수당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오전 근로시간이 공민권 행사시간으로 충분해야 하고,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월간내일  「사례로 보는 노동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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