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NAVER 연예

[‘성추행’ 조덕제vs여배우]“메이킹 영상 분석 결과, 무죄의 근거 될 수 없어”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운영위원이 배우 조덕제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법적공방을 다투고 있는 여배우 A 사건과 관련, 조덕제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현장 메이킹 영상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백재호 운영위원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스톱 영화계 내 성폭력,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메이킹 영상을 받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무죄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배우 조덕제와 성추행 관련 법적 공방 중인 여배우 A 사건 관련 기자회견.

백 운영위원은 “극 중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촬영 콘티에 상반신, 인물의 얼굴 위주로 촬영하기로 되어 있었다. 촬영방식은 컷이 따로 나눠지지 않는 촬영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배우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찍는 핸드핼드 롱테이크다. 미리 예정되어 있던 대로 연기하지 않으면 NG가 날 가능성이 큰 방식”이라며 “멍 분장도 어깨와 등 윗부분에만 했다. 여벌의 의상도 없었고 노출이나 접촉이 예정됐다면 필수적인 ‘공사’도 하지 않았다. 촬영 도중 의상이 찢어지거나 NG가 나면 촬영이 불가능항 상황”이라며 당시를 언급했다.

이어 메이킹 영상에 대해 “이 영상엔 현장 전체가 아니라 메이킹 기사가 선택해 촬영한 것이라 가해자와 피해자, 감독과 스태프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면서도 “주목할 점은 문제의 13번 신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에도 메이킹 기사가 촬영감독 뒤에서 메이킹을 찍고 있었다. 촬영 전 리허설을 제외하고 총 세 번의 본 촬영이 있었다. 두번의 NG 이후 세번째 촬영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운영위원은 “상반신, 얼굴 위주 촬영이라 하반신이 직접 찍히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벽을 보고 있고 가해자가 등 뒤에 있는 상황에서 접촉이 없었다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움직임과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팔을 내려 하반신을 방어하는 것을 미뤄, 아무런 접촉이 없었거나 어쩔 수 없이 스치기만 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배우 A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조덕제는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
[핫&스타포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연예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광고

AiRS 추천뉴스

새로운 뉴스 가져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