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위반"…문신·피어싱 공무원 '감봉 3개월' 논란

입력
수정2020.02.04. 오후 11:29
기사원문
하혜빈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공무원은 개인의 자유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 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습니다.

[박신희/병무청 공무원 :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었고.]

병무청은 모두 없애라고 했지만 박씨는 거부했습니다.

병무청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됩니다.

최근 국가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감봉 1개월, 상습 도박을 했는데 감봉 3개월을 받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박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도 과하다는 겁니다.

[박신희/병무청 공무원 :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넣고…]

시민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양하은/인천 도화동 : 병무청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건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공무원이 꼭 단정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성원/경기 부천시 : 진짜 공무원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선 (징계가) 과하지는 않다고…]

문신과 피어싱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일지, 자기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을지는 결국 인사혁신처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상그래픽 : 신재훈·김신규)

하혜빈 기자 (ha.hebin@jtbc.co.kr) [영상취재: 손준수,최대환 / 영상편집: 이지훈]

▶ JTBC 뉴스 제보하기 ▶ 놓친 '뉴스룸' 다시보기

▶ [팩트체크] 불안 키우는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검증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